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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8 2018나550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4...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C은 1994. 6. 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피고가 C과 약 10년간 불륜관계를 맺음으로써 원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울증 등을 겪었고 C의 가출 및 실종과 자녀들의 방황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5, 7, 8, 9, 13, 30, 32,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C은 1994. 6. 9.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점, ② C은 2017. 3. 30.경과 2018. 1.경 원고와의 대화 중에 피고와 10년 가까이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모텔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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