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94. 5.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 D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9. 30.부터 2016. 4. 11.까지 피고와 사이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서로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수차례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는 등 만남을 지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6. 원고에게 “피고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 11일까지 C과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부적절한(성관계포함) 관계를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인정하며(이하생략)”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날인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사실확인서, 피고는 위 사실확인서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 사실확인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 내지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불륜관계를 맺고 이를 지속하여 왔는바, 이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C은 그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