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05 2019가단553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986,610원, 선정자 C에게 11,201,610원, 선정자 D에게 11,201,610원,...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피고에 대한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