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2132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3,834,840원, 선정자 D에게 13,834,84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도청구는 취하하였고, 연체 월차임, 전기요금, 관리비 합계 27,669,680원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각 1/2 지분비율로 계산한 13,834,840원(=27,669,680원×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최종 정리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