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사설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전국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준 다음 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경마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주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사설경마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사이버 머니 충전, 베팅 및 배당금 지급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하순경부터 2018. 8. 23.경까지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및 PC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경마사이트(C)를 관리하고, 2018. 8. 24.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원주시 D에 있는 E중학교 동창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사설경마사이트(F)을 관리하면서 경마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A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I) 등으로 도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 머니를 제공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갖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