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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9 2015고단713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K을 징역 6월, 피고인 D, E, H, I, L, M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R의 대표, 피고인 B, C은 위 회사의 팀장, 피고인 K은 피고인 A의 처로서 관리팀 직원, 피고인 L, M는 관리팀 직원, 피고인 D, E, S, F, G, H, I, J는 위 회사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의 동창회 카페에 마치 동창생인 것처럼 사칭하여 회원가입하여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수록된 동창회 명부를 수집한 후 명부에 기재된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전화를 걸어 마치 동창생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T 등 정기간행물을 구독하게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회사 대표로서 자신의 인적사항 및 아이디로 위 동창회 카페에 가입하여 동창회 명부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정기간행물 구독 요청 전화를 하도록 팀장인 피고인 B 및 C에게 지시하면서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 및 C은 팀장으로서 위 지시에 따라 동창회 카페에 접속하여 동창회 명부를 수집하고, 피고인 D 등 텔레마케터들은 위와 같이수집된 동창회 명부를 이용하여 전화를 한 다음 동창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기간행물 등을 구독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L 등 관리팀 직원들은 위 텔레마케터들이 구독 수락을 받은 신청자들의 정보를 입력하는 등 고객관리를 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9.경 부천시 원미구 U빌딩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 W초등학교 X이야, 동창아 반갑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잡지사에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였는데 잡지 판매 100부를 할당받았어, 실적을 올려야 정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데 한번만 도와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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