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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19가합1119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C 중 D 고 교사 동 외벽개선 공사 중 석재 공사( 추가 공사 포함 )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년 1 월경 원고와 C 중 D 고 교사 동 외벽개선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중 석재 공사( 이하 ‘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에 관하여 이면 계약상 공사대금을 462,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고, 2019. 1. 17. 원사업자인 E 주식회사와 위 하도급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29,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9. 1. 20.부터 2019. 5.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3. 29.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된 C 중 계단실 벽체 및 D 고 캐노피 벽체 공사( 이하 ‘ 이 사건 추가 공사’ )에 관하여 “ 추가 공사비: 106,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기재 한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9년 7 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 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568,000,000원(= 462,000,000원 106,000,000원 )에서 기 지급금 514,610,000원 514,610,000원 = 원사업자 직불금액 429,000,000원 원고의 기성 금 44,000,000원 F 대위 변제 액 41,610,000원 을 제외한 잔금 53,390,000원(= 568,000,000원 - 514,610,000원 )에 대하여 분담 금 합계 5,175,000원(= 폐기물 대 1,998,340원 청소비 793,330원 준공 청소비 2,383,330원) 과 천막 대 215,00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48,000,000원(= 53,390,000원 - 5,175,000원 - 215,000원) 이 남는다.

’ 라는 내용의 정 산서( 이하 ‘ 이 사건 정산서’ )를 발송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을 2, 3호 증 (서 증에 가지 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정산 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여 공사대금은 4,8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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