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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51123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9. 1. C 주식회사 D본부(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전남 무안군 소재 E 남악점(임차) 중 마트 인테리어공사(1공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0.경 피고로부터 구두로 위 인테리어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고, 2016.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은 당초 130,000,000원(부가세 별도)이었다가 공사완공 후 물량정산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185,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산되었는데, 피고가 그 중 172,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미지급 공사대금은 31,500,000원[= (185,000,000원×1.1) - 172,000,000원]이 남았고, 그 밖에 정산 합의 후 추가공사대금 2,200,000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공사대금 합계 33,700,000원(= 31,500,000원 2,2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완공 후 원고와 물량정산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가 발주처인 C과 정산한 물량을 기초로 하여 원고 시공 부분을 정산하면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으며, 추가공사대금 2,200,000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당초 계약상 공사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하 ‘추가공사 합의’라 한다

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추가공사 합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 추가공사 합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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