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9. 19. 09:20경 파주시 D소재 피해자 E 소유의 ‘F’ 창고에 침입하면서 출입문 및 창고 2동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 3개를 쇠톱으로 잘라 파손함으로써 합계 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형의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1일당 1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물쇠를 손괴한 것은 아래 무죄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창고를 임대한 후 임대차종료에 따른 적법한 인도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물쇠를 채워 피고인의 출입을 막자 온풍기를 반출하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자물쇠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G 대표로 피해자 E의 창고에 자신 소유의 온풍기히터를 보관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친형이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9. 09:20경 파주시 D소재 피해자 E 소유의 ‘F’ 창고에서, 동 창고에 보관중인 피고인 A 소유의 온풍기히터를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의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중인 피고인 A 소유의 온풍기히터 700개(시가 3천 5백만 원, 이하 ‘이 사건 온풍기’라고 한다)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온풍기에 대한 권리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