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창고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건조물침입죄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G 대표로 피해자 E의 창고에 자신 소유의 온풍기히터를 보관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친형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9. 09:20경 파주시 D소재 피해자 E 소유의 ‘F’ 창고에서, 동 창고에 보관중인 피고인 A 소유의 온풍기히터를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중인 피고인 A 소유의 온풍기히터 700개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온풍기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피해자가 2015. 2.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창고의 사용을 허락하고 온풍기의 보관과 창고의 출입을 허용한 사실, 피고인 A은 자물쇠를 채워 창고를 관리하면서 자유롭게 출입하였고 온풍기를 입반출하면서 거래업체에 공급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2015. 6.경 이 사건 창고에 갑자기 별도의 자물쇠를 채우고 온풍기 반출을 못하게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창고를 임대한 것인데 피고인 A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임대차를 해지하였고, 이 사건 온풍기 역시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므로 반출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