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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2.18 2012고단1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명의로 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3. 21.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갓바위주유소 앞 노상을 동아아파트 사거리 방향에서 광장주유소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차로를 변경하려면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석 뒤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E 차량이 같은 방향 3차로로 밀리게 하여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F 운전석 뒷바퀴 커버부분을 E 조수석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차량인 E 차량 운전자 G(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인 F 차량 운전자 H(여, 3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E 차량에 대하여 앞범퍼 탈착 등 수리비 2,089,725원이 들도록, F 차량에 대하여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7,141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3. 21. 06:55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미즈아이병원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I의 J 차량 뒤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리어범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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