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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1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21:02경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62 경인교대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작전역 쪽에서 계산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위 도로 3차로와 4차로 사이에는 버스전용차로 경계를 표시하는 청색실선이 설치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색실선을 넘어가지 않고, 부득이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청색실선을 넘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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