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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08 2013고단29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8. 17: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스펀지 옥외 주차장 입구 앞 노상을 해운대역에서 중동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2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D 승용차량의 좌측면 뒤 부분을 우측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승용차량을 들이받아 리어펜더 등 파손 수리비 1,7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량을 손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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