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3.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C 식당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에 임차한다.
” 라는 취지의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4. 강릉시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월 이자 30만 원을 지급하고 5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임대 보증금채권이 1,000만 원 있으니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식당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1,500만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5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2008. 7. 27.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문서 위조의 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