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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34045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24,380원과 그 중 31,948,050원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C 소재 A오피스텔 빌딩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위 빌딩의 지하1층 D호의 소유자이다.

나. 위 D호는 관리사무소에 E호, F호, G호로 등록되어 있다.

다. 피고는 E호에 대한 2011. 4.부터 2015. 6.까지의 관리비 28,195,650원과 이에 대한 연체료 2,631,570원을, F호에 대한 2009. 3.부터 2015. 6.까지의 관리비 2,428,090원과 이에 대한 연체료 158,530원을, G호에 대한 2009. 3.부터 2015. 6.까지의 관리비 1,324,310원과 이에 대한 연체료 86,530원을 각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관리비와 연체료의 합계액인 34,824,380원과 그 중 연체된 관리비 합계액인 31,824,38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호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쓰레기가 쌓이고 출입구가 봉쇄되어 출입을 할 수 없는바 관리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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