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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16119 (1)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36,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B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B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관리비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 26. 이 사건 집합건물 중 8층 C-3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20.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6조(구분소유자의 권리, 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 건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등의 부담 의무 제50조(관리비 등의 과태료)

1. 구분소유자 등은 제47조의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매 1개월마다 체납금액의 100분의 5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그 관리비가 2005. 6.부터 연체되고 있었는바, 2012. 2.부터 2015. 11.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는 별지 관리비 미납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11,210,170원(= 공용부분 관리비 합계 10,199,750원 연체료 합계 1,010,42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10, 12호증, 갑 제14, 1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리비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관리비와 연체료 중 원고가 구하는 2005. 6.부터 2015. 11.까지의 관리비와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 주장 (가) 피고는, 연체된 관리비 중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된 부분은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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