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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4 2013가단42872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390,856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물시설관리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0. 5.경 경기도 광명시 B 소재 지하 3층, 지상 12층 C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관리단인 운영위원회와 사이에 위 빌딩의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위 빌딩을 관리해 오고 있다.

나. 이 사건 빌딩 중 제지01층 제비101호, 제비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소외 D가 2005. 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여 왔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4. 26. 피고가 위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별지 ‘월별 관리비 및 연체료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08,757,666원의 관리비를 미납하였는바(별지 ‘월별 관리비 및 연체료 내역’의 ‘관리비부과금액’란 합계액 108,757,666원에서, ‘전용전기료부가세 및 연체료’란 합계액 9,844,758원 및 ‘관리비부과금액’란에 기재되어 있는 ‘8월분 연체료’ 225,570원을 각 공제한 금액이 ‘청구금액’란 합계액 98,687,338원이 된다), 피고는 2013. 6. 17. D가 위와 같이 미납한 관리비 중 15,296,482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은 2005. 5.경 ‘C빌딩 관리규정’을 제정하였고 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

), 원고는 위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비 산정 및 납부기준을 만들어 이 사건 빌딩의 각 구분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산정부과하고 있는데 위 규정 제3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4조 【납부 의무

1. 관리비 등의 납부의무는 현재 입주하여 사용 중인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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