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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9 2016가단71990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4,903,880원과 그 중 10,667,370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1∽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 B 자백간주), ①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시흥시 F’에 있는 집합건물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미납기간 동안 관리비 및 연체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② 원고는 2015. 7. 28.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별지 ‘관리인관리위원의 선임임기 및 관리비체납자에 대한 조치규정’(갑12-5)을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소유주 호실 미납관리비(원) 미납 기간 연체료(원) 합계원) 1 B 201- 202 10,667,370 2011. 8. - 2013. 4. 2014. 3. - 2015. 9. 4,236,510 14,903,880 2 C 204 2,424,940 2012. 12. - 2013. 3. 2015. 3. - 2016. 3. 530,520 2,955,460 3 D 402 261,931 2012. 10. - 2013. 1. 2016. 6. - 2016. 7. 86,060 347,991 4 E 416 640,586 2011. 5. - 2012. 5. 2016. 3. 4,050 644,636 (2)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2011. 8.부터 2013. 4.까지 및 2014. 3.부터 2015. 9.까지의 미지급 관리비 및 연체료 등 합계액 14,903,880원과 그 중 관리비 10,667,370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C은 2012. 12.부터 2013. 3.까지 및 2015. 3.부터 2016. 3.까지의 미지급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액 2,955,460원과 그 중 관리비 2,424,940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D은 2012. 10.부터 2013. 1.까지 및 2016. 6.부터 2016. 7.까지의 미지급 관리비 261,931원(= 전 구분소유자 G이 미납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172,146원 피고 D이 미납한 관리비 89,785원 및 연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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