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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정1005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6. 22:59경 서울 마포구 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손에 상처를 입게 되어 출혈이 생겨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인 피해자 C(33세), 피해자 D(32세)이 지혈을 하는 등 구급활동을 하려고 하자 수건으로 피해자 C의 귀 부위를 내리치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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