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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19고단3324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0. 21:54경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소방서 D 소속 소방장 E과 소방사 F에게 ‘왜 이제야 오느냐’라고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위 F를 뺨을 때리려 하고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양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E의 다리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수 회 불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점,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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