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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2482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9. 17:32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137-1 종로3가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할아버지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B이 지혈을 위해 거즈를 들고 접근하자, 갑자기 “이 자식이”라는 욕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B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종로구 종로3가 소방활동방해사건 출동결과보고, 소방활동 방해사건 출동 보고서, 수사보고(구급대원 웨어러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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