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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4.19 2016가단1589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 18.부터 2016. 8. 18.까지 운영되었던 낙찰계(낙찰계금 5,000만 원, 월불입금 290만 원)의 계주이고, 피고는 위 낙찰계의 계원이다.

피고는 2015. 8.경 위 낙찰계에서 낙찰계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1.경부터 원고에게 월불입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계금 2,320만 원(= 290만 원 × 8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는 위 각 문서가 모두 원고가 직접 작성한 서류에 불과한 이상 이로써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5. 11. 2.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2,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2017. 3.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비로소 위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7. 3. 2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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