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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8.10 2016가단10521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7. 4.경 계원 30명, 낙찰계금 3,000만 원, 월불입금 100만 원(매월 4일 30회 불입)인 낙찰계(이하 ‘4일계’라고 한다

)를 조직하였고, 2014. 10. 15.경 계원 22명, 낙찰계금 3,300만 원, 월불입금 150만 원(매월 15일 22회 불입)인 낙찰계(이하 ‘15일계’라고 한다

)를 조직하였고, 피고는 위 각 낙찰계에 모두 1구좌씩 가입하였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각 낙찰계에서 모두 낙찰계금을 지급받았으나, 원고에게 2015. 7.분까지의 각 월불입금만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월불입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월불입금은 합계 23,000,000원[= (4일계 월불입금 100만 원 × 5회) (15일계 월불입금 150만 원 × 12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월불입금 합계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성실히 월불입금을 지급하다가 4일계 및 15일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낙찰계’라고 한다)가 파계되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인데, 현재 원고가 낙찰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른 계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월불입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여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낙찰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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