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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1.19 2016가합1364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각 낙찰계를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고는 각 낙찰계의 계원이다

(다만, 피고는 11일계에 2구좌를 가입하였는바, 이를 제1구좌, 제2구좌로 각 특정한다). 낙찰계명 낙찰계 조직일 계원 수 월 불입금(원) 낙찰계금(원) 15일계 2014. 10. 15. 22명 1,500,000 33,000,000 11일계 2014. 6. 11. 21명 1,500,000 31,500,000 27일계 2014. 8. 27. 22명 1,500,000 33,000,000 24일계 2015. 1. 24. 20명 1,500,000 30,000,000

나. 피고는 위 각 낙찰계에서 5차례에 걸쳐 모두 낙찰계금을 수령하였으나, ① 15일계의 2014. 12. 15.부터 2016. 7. 15.까지의 월 불입금 합계 3,000만 원, ② 11일계 제1구좌의 2014. 10. 11.부터 2016. 2. 11.까지의 월 불입금 합계 2,550만 원, ③ 11일계 제2구좌의 2014. 9. 11.부터 2016. 2. 11.까지의 월 불입금 합계 2,530만 원, ④ 27일계의 2014. 10. 27.부터 2016. 5. 27.까지의 월 불입금 합계 3,000만 원, ⑤ 24일계의 2015. 4. 24.부터 2016. 8. 24.까지의 월 불입금 합계 2,5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계불입금채권 중 2,000만 원을 소외 C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154만 원의 학원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불입금은 합계 1억 3,630만 원(= 15일계 3,000만 원 11일계 제1구좌 2,550만 원 11일계 제2구좌 2,530만 원 27일계 3,000만 원 24일계 2,550만 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476만 원(= 계불입금 1억 3,630만 원 - 채권양도액 2,000만 원 - 학원비 15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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