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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고합1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죄사실

1. 추행 약취 피고인들은 2015. 11. 22. 04:15 경 부산 사하구 E 앞 노상에서 인근 건물 계단에 술이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 여, 24세 )를 발견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A 소유의 F 검정색 그 랜 져 승용차에 태워 추행하기로 공모한 후,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피고인 B이 운전을 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착석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으로 다가가 차를 세운 후, 피고인 A이 조수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일어나 가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승용차로 데리고 왔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은 팔을 뻗어 조수석 뒤 차문을 열어 주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고 차 문을 잡고 버티며 차에 타려 하지 않자 강제로 피해자를 뒷좌석에 밀어 넣어 태운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같이 위 차량 뒷좌석에 앉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 준강제 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1. 22. 04:15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G에서부터 부산 서구 H 소재 I까지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를 차량으로 약취한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해 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앉아 술이 취해 항거 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왼손으로 어깨를 감 싸 안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입을 맞추고 입속으로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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