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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8 2013고단6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사회 선ㆍ후배지간이다.

D이 ‘스포츠 토토’, ‘카지노’, ‘주식’ 등을 하여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A과 D은 2013. 3. 11. 18:0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D의 친아들인 G(26개월)의 납치를 가장하여 D의 친모이자, G의 조모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겁을 주고, 그녀로부터 현금 2억 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같은 달 12. 피고인 A에게 납치극에 사용할 대포차와 대포폰을 구입하라면서 22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13. 인터넷 네이버 I 사이트에 접속하여 현금 150만 원에 J 스펙트라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고인 B는 납치극을 하게 되면 G을 데려 갈 대포차를 운전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14. 23:50경 G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K아파트 110동 1204호 앞 주차장까지 답사를 다녀오는 등 범행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15. 09:30경 K아파트 110동 앞에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해 와 대기하고, D은 G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그의 L SM7 승용차에 G을 태우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후 약 150m 가량 운전해 가고, 피고인 B는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간 후 M중학교 밑 굴다리에 이르러 정차한 다음, 피고인 A은 G을 스펙트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운전해가던 중 같은 날 10:04경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공중전화에 이르러 D과 약속한 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P약국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G이를 데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옆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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