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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9 2017고단1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A은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3. 8.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E는 속칭 ‘ 조건만 남’ 을 빙자 하여 여성을 유인한 뒤 성매매 혐의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마사지업소에서 일을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순차 공모하였다.

E는 2017. 6. 6. 13:00 경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F’ 을 통해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 성매매비용으로) 15만원을 줄 테니 만나자” 고 제안하고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5:20 경 평택시 I에 있는 ‘J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대기 하다 E가 피해자를 태우자 200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한 뒤, E는 피해자에게 “ 단속 중이다, 평 택 경찰서로 가자” 고 말하며 마치 피해 자를 성매매 혐의로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다가, 피해자에게 “ 마사 지일을 함께 하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 씨발 년 아, 패 버릴라”, “ 죽여 버린다” 고 말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 너 하나쯤은 묻어도 모른다, 칼 꺼내라” 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마사지 일을 하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E는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 돈을 줄 테니 내려 달라,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고 하자 “ 그럼 빌려서 라도 돈을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으로부터 50만원을 빌려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K) 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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