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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2018구합7709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임[국승]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임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부산물 판매시점 아닌 분양 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8구합77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김○○

피고○○세무서장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9. 20.

2019. 9. 20.

판결선고

2019. 10. 25.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2019. 10.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0,265,457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669,18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주택(이하 순번별로 '이 사건 제○주택'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하였는데, 이 사건 제1주택과 관련하여서는 2011. 8. 4.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2. 11. 22.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2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1년에 원고가 구 건물의 부산물(고철)을 판매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제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면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년도에 발생한 이 사건 제2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이 사건 제2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각 해당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1. 8.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73,512,0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48,274,280원으로 각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8. 6.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위 불복과정을 통하여 당초 처분 중 각 무신고가산세 부분이 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70,265,457원으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31,669,185원으로 각 감액・경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1)

1) 참고로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분양수입금액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않다. 원고는 주거용 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로서 원고의 사업개시 시점은 분양을 시작한 때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실질적으로 신축을 위한 행위를 시작한 때이거나 원고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2009. 9. 19. 처음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폐업 및 사업자등록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등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2011년(이 사건 제1주택), 2015년(이 사건 제2주택)에 각 사업을 개시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부산물 등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2011년 및 2015년 수입금액이 모두 3,600만 원이하이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먼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시작하거나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인 2012년 및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 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다)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주택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기존 건물 철거로 인해 발생한 부산물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사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직전연도 수입이 실제 구 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인지 여부도 의문이다.

3) 나아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관련 원고의 수입금액 신고액이 2012년은 1,077,000,000원, 2016년은 1,929,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인 2012년 및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각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원고를 2012년 및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 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각 해당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한현희

판사 박영순

[별지]

관계 법령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 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00만 원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 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00만 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 원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제150조의2 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 600만 원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건축법, 주택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 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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