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1. 3.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6. 경 화성시 B에 있던 구 가옥의 철거 및 성토 과정에서 배출된 건설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신축공사 관련 터 파기 작업을 하다가 23,720kg 상당의 건설 폐기물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0. 16. 경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위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화성시 C로 운반하게 한 후 이를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F, G의 각 진술 녹음
1. 계량 증명서
1. 옛집 사진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 임장 및 채 증 사진 확보)
1. 수사보고( 폐기물 발생 당시 작업 현장사진 및 상차 작업 관련자료 확보)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수원 지법 2016고합621, 서울 고등법원 2017노14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