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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7고단281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나 공원 ㆍ 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0. 경부터 같은 해

6. 13. 경까지 사이에 관할 행정청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고양시 일산 동구 C, D, E, F, G, H, I, J 등 8 필지 4,380.55㎡에, 인근 창고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폐 콘크리트 및 불상의 공사현장에서 반입한 폐 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 약 250 톤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사진

1. 불법훼손 및 폐기물 현황도

1. 고발현장 폐기물 종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출장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버렸던 폐 콘크리트를 다시 수거하여 피해를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년 전의 것인 점, 그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및 경위,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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