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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2474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5.경부터 2015. 2. 24.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D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84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위 업소에서, 업소 내에 6개의 방실과 마사지실 2개, 샤워실 1개를 갖추고 각 방실에는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침구류와 샤워시설을 설치해 놓고, 밀실을 구획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수사결과통보,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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