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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8 2018고정176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고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 성행위,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0.부터 단속일시인 2018. 9. 13. 22:00경까지 'D초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 (약 120m)인 경기도 가평군 B 'C'에서 2개의 방실 내에 각각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물휴지와 오일 등을 비치하여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gis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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