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1975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5층에서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4.경부터 2015. 3. 23.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 내에 침구류 등을 갖춘 밀실을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지도
1. 업소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