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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5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3. 12. 01:0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시 사용한 주사기 촬영,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1년도 되지 아니하여 재범에 이른 점, 반면 자백ㆍ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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