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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105099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망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99차22008호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 법원 사무관 등이...

이유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9차22008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1999. 11. 10.자로 ‘망인은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879,04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1999. 11. 19. 망인에게 송달되어 1999. 12. 4.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사실, 피고가 원고를 망인의 승계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구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이 2018. 11. 23. 피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사실, 원고의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2019. 2. 11. 수리된 사실(대구가정법원 2018느단10910)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승계집행부여 이후에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으로서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 사건 소의 내용 및 경위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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