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망 H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 2. 25.자 2015차1082호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차1082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2. 25.자로 ‘망인은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626,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86,4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은 2015. 3. 30. 망인에게 송달되어 망인이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5. 4.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망인이 2017. 6. 15. 사망하여 그 동복형제들인 원고들과 이복형제들인 J, K, L와 망 M의 처인 N 및 자녀들인 O, P, Q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피고는 2018. 5. 10.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 I로부터 원고들을 망인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들은 대구가정법원 2018느단10454호로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28.자 심판으로 위 신청을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한 원고들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 I가 원고들을 망인의 승계인으로 하여 부여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하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