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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1 2014가합4377
청구이의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4차10903호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F는 2004. 6. 9.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4차10903호로 망 F의 망인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6. 16.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은 망 F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04. 6. 26. 망인에게 송달되었으나 망인의 이의제기가 없어 2004. 7.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2009. 4.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로서 상속인인 원고들은 2009. 6. 25. 전주지방법원 2009느단477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8. 4. 이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고 2009. 8. 13. G신문에 위 심판문을 공고하였다.

다. H은 망 F로부터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2011. 4. 29. 전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같은 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피고는 H으로부터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다시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2011. 9. 7. 위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같은 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피고는, 2013. 5. 10. I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권 중 25,000,000원의 이자채권을 양도하고 2013. 6. 4. 채무자인 원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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