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동시 D 대 73㎡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5. 4. 29. 안동시 D 대 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26.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4, 13, 12,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대지 1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대지 안에는 피고 소유의 처마(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이다), 본건물(별지 도면 표시 3, 4, 15, 16, 17, 1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이다)과 가설건축물(창고, 별지 도면 표시 4, 5, 7, 8, 14, 1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마, 본건물 및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이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처마, 본건물 및 가설건축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점유취득시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1995. 1. 7.경부터 이미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