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8나658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추가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고, 그 밖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다른 추가적인 쟁점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구하는 이 사건 대여금 청구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금액 중 대여금 원금 150,000,000원을 100,000,000원으로 감축함에 따라 제1심판결 제2의 나.

항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약정이자 부분에 관하여 아래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대여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6. 11. 7. 다음 날부터 법률상 최고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원금 외에 추가로 대여일 다음 날인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당시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법률상 최고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 및 이 법원에서의 추가 청구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