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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39400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은 원고에게 118,033,482원 및 위 금원 중 73,206,833원에 대하여 2015. 6. 9.부터...

이유

..., 이러한 초과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12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등을 합하여 2억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2013. 5.에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위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은 원금에 충당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인 2015. 6. 8.을 기준으로 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여원금 및 이자를 계산하여 보면 아래 계산과 같다

(원 미만 버림). <계 산> * 마지막 이자 지급일인 2013. 5. 24. 기준 원금 73,206,833원이 남음 * 2013. 5. 25.부터 2015. 6. 8.까지(2년 15일) 원금 73,206,833원에 대한 이자 73,206,833원 x 0.3 x (2 15/365)= 44,826,649원 * 합계 : 대여원금 73,206,833원 이자 44,826,649원 = 118,033,482원

4. 결 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2015. 6. 8.까지의 이자 합계 118,033,482원 및 위 금원 중 73,206,833원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9.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11.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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