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4.04 2017가합247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290,41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2018. 4.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21.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일금 삼억 원정(₩300,000,000), 위 금액을 원고로부터 정히 차용하며 2010년 12월까지 상환한다. 이자는 울산시 약사신협의 이자에 준하여 매월 21일까지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가 진행 중이던 2017. 9. 29.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억 원을 변제공탁(울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4432호)하였다. 라.

한편,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울산 약사신협 협동조합(이하 ‘울산 약사신협’이라 한다)에서 정한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는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1. 21.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0년 12월까지(원고는 2017. 12. 5.자 준비서면에서 변제기를 12월의 마지막 날인 2010. 12. 31.로 한다는 취지로 정리하였다)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자는 울산시 약사신협의 이자에 준하여 매월 21일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인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9. 22.까지의 울산 약사신협이 정한 최고이율로 계산한 이자와 그 중 원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당사자 사이에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