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1072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26. 5,000만 원, 2013. 7. 12.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월 2부(연 24%) 이자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대여금 7,000만 원에 대한 위 대여일 이후부터 2017. 10. 25.까지의 연체이자 합계는 2,405만 원 7,000만 원에 대한 대여일 이후부터 2017. 10. 25.까지 약정이율인 연 24%로 계산한 연체이자 중 피고가 2017. 7.부터 2017. 10.까지 연 18%로 계산하여 임의로 지급한 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 인 사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에 대하여 2017. 7.부터 2018. 4. 25.까지 월 1부 5리(연 18%)로 계산한 이자 105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25.까지 대여원리금 합계 9,405만 원과 그 중 대여금 원금 7,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의 다음날인 2018.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이자 기산일에 관하여, 원고는 대여금 원금 7,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18. 4. 25.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이율을 초과한 연 18%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지연이자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