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07. 3. 21. 21:20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발생한 원고(반소피고)의 피보험보차량 D...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가) 원고는 주식회사 E 소유의 D 뉴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대하여 2007. 2. 21.부터 2008. 2. 21.까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는 2007. 3. 21. 21:2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충남대 방향에서 과학공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2차로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G 운전의 H 버스가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버스에 탑승하였던 피고는 팔 등을 부딪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의 치료 경과 가)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I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주관절고 우측 4, 5 수지 방사통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에서 ‘우측 척골 신경 손상(의증), 우측 주관절 통증’으로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약 2개월 가량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척골 신경 자극 증상이 지속되어 근전도검사후 2007. 7. 24. 척골신경전방이전술을 시행받았는데 그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었고 신경자극증세와 근력약화 등의 증상이 지속되었다. (2) 이에 피고는 2008. 6. 16. 을지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신경차단술, 케타민 주사요법, 약물요법을 시행 받았다. 나) I병원에서 2008. 6. 3. 작성된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주관절부 동통 및 운동제한으로 2달간 약물치료 후 2007. 6. 11. 내원하여 척골신경염과 척골신경탈구를 관찰하여 철골신경 자극증세의 호전을 위해 약물,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