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9. 0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을 노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오른발로 배 부위를 1회 차고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차고 넘어뜨려 다시 발로 피해자 몸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업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391,600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가 피고인을 상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려 하자 "어 경찰이 폭행하네, 다 죽었어, 휴대폰 촬영해"라고 고함을 지르며 발로 위 G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