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7. 00:45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 대구북부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서, 경찰관의 112 출동 업무에 불만을 품고 물이 2/3 가량 든 기름통(1.8L)을 들고 대구북부경찰서 소속 일경 B 외 1명에게 “씨발놈들 그 경찰 불러라. 나 죽겠다. 다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기름통에 든 물을 기름인 것처럼 가장하고 자신의 몸에 끼얹은 다음 경찰서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한 시늉을 하여 경찰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위 일경 B 외 1명을 협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및 관공서 내 주취소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후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 C팀 경사 D에 의해 유치장에 입감될 때 이에 불응하면서 유치장 문과 벽 등을 발로 차고 경사 E, F팀 경사 G를 향해 주먹과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경비 업무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기름을 끼얹고 분신을 하겠다고 소동을 피우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를 뿌리치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서 정문에 몸을 부딪치고 다시 경찰서 앞 도로로 뛰어들어 운행 중인 불상의 차량 앞을 가로 막고, 도로 바닥에 드러눕고, 경찰관이 이를 만류하자 “이 새끼 씨발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와 주차된 차량을 몸으로 들이받고 정문 초소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25분간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