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02: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귤현역 쪽에서 박촌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 근처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여, 8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3. 16:3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 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블랙박스영상, 사고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