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남포항IC 방면에서 문덕버스종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면허시험장 방면에서 남포항I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G 소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