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67에 있는 이동교 사거리 교차로를 완산구청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직ㆍ좌회전 신호에 따라 삼천동 방면에서 도청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토요타 택시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3,437,39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