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8.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 쪽에서 구룡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지게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간부 경골, 비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과실과 피해 정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