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0. 17. 0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춘천시 신 샘 밭로 365에 있는 율문 사거리 교차로를 운전 면허 시험장 방면에서 후평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만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잘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로의 우선권이 있는 진행 방향 우측 2 차로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C, 여, 49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0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247에 있는 춘천 운전 면허 시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 샘 밭로 365에 있는 율문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